[서울] 하준이법 잊었나…쓰지 않고 관리 안 되는 '고임목' /SK브로드밴드 뉴스

[서울] 하준이법 잊었나…쓰지 않고 관리 안 되는 '고임목' /SK브로드밴드 뉴스

서울의 한 경사진 도로입니다 고임목으로 차량을 고정하라는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돼 있는 차량 가운데 고임목을 쓴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돼 있는 차량은 20대 정도 고임목을 쓴 차량은 4대뿐입니다 고임목이 필요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준이법이라 불렸던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고임목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인근 주민 "고임목이 있으면 써야죠 " - 운전자 "평소에는 경사로에 주차를 안 해서 습관이 안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고임목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줄과 고임목이 떨어진 것도 있고 고임목이 산산조각 난 것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누가 지키고 서있지 않은 이상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비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고임목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 경사진 곳에 주차하거나 차를 잠시 세울 때 고임목을 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벌금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의 고임목 관리 직원들은 벌금 부과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뒤 법을 고치고 제도까지 마련했지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또 꼭 써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도 고임목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촬영편집ㅣ이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