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06(금) 1일1제 55일차 - 「범죄피해자 보호법」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06(금) 1일1제 55일차 -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 – 284P, 286P, 287P, 289P] ㉠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는 구조피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④(㉠㉡㉣㉤㉥)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