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 들일 수 없다" / YTN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 들일 수 없다" / YTN

[앵커]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판례가 뒤집혀,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혼외자를 낳고 15년 전 딴살림을 차린 60대 남성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입니다 남남처럼 살고 있지만, 미혼인 자녀들을 위해 이혼할 수 없다는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로만 부부로 사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인 만큼, 누구의 잘못이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파탄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이혼의 77% 정도가 재판 없이 협의 이혼을 하는 만큼,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할 경우, 잘못 없는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나올 위험이 큰 만큼,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입법적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간통죄 폐지로) 중혼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 다만, 대법원은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은 7대 6으로 팽팽했습니다 실질적인 이혼상태를 인정해 법률관계를 정리해주는 게 합리적이라며,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은 대법관 1명이 부족해, 결국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