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통원 확대, 가족격리자도 외출 허용…“무책임한 대책” / KBS 2021.12.01.](https://poortechguy.com/image/FoVJPawcyJo.webp)
재택치료 통원 확대, 가족격리자도 외출 허용…“무책임한 대책” / KBS 2021.12.01.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병상 여력도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병상을 늘리기 어렵다고 본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9,700여 명이 재택 치료 중이지만 앞으론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 하루 2차례 이상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을 직접 재고 이를 정부가 확인하게 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KBS 라디오 '최강시사' 출연 : "협력 병원이 지정되고 그 의료진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응급 시) 24시간 상담 진료를 한다든지..."] 우선 재택치료자를 위한 단기·외래 진료센터가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설치됩니다. 통원 치료를 받거나 사흘 이내로 입원할 수도 있는데 엑스레이와 CT 촬영, 항체치료제 투약 등이 진행됩니다. 병원 방문 등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 장갑과 방수 가운 등 보호구 4종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재택 중에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해열제가 듣지 않으면, 의료진 판단 하에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60대 재택치료자가 병원 이송 뒤 숨진 사례도 있는 만큼, 면밀한 진단과 긴급 이송체계 마련은 필숩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연령별로, 기저질환별로, 고위험군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재택이다' 그러면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 중증이 되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이송 체계가 있는지..."] 동거인은 열흘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하면, 필수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출근도 당연히 할 수 없게 되는데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돌봄 역할을 의료진 대신 가족들과 지역 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재택치료가 크게 늘어나면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원석/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중증 환자로 이행되는 걸 놓치거나, 이행이 되어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돼야 될 때 그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고민이겠죠."] 참여연대는 재택치료 대책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며 공공 병상과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코로나19 #재택치료 #위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