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주말 2차 대규모 집회...평화 시위 가능할까? / YTN

[동분서주] 주말 2차 대규모 집회...평화 시위 가능할까?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박광렬, 사회부 기자 [앵커]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반대하는 2차 대규모 집회를 놓고 경찰이 3차례나 금지통고를 내렸죠 하지만 법원은 어제 집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집회가 평화적으로 열릴지 관심인데요, 경찰과 검찰은 만약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부 박광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집회부터 어제 판결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 보죠 [기자] 지난 1차 도심 대규모 집회는 지난달 14일에 열렸는데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 직종을 확대를 골자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 반대가 주요 주장 내용이었습니다 또 농민 단체는 쌀 가격이 20년 전과 같다며 정부의 추매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 등을 막기 위해 행진 로에 차벽을 설치했는데요 -이에 맞서 시위대가 차벽 훼손을 시도했고 경찰 역시 물대포로 맞대응했습니다 경찰 버스 등이 부서지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 모 씨는 뇌출혈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지면서 물대포의 사용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집회 종료 뒤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대대적 검거에 들어갔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몸을 숨긴 상태입니다 [앵커] 경찰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기자] 경찰이 가장 크게 얘기한 것은 집회의 연속성 문제였습니다 1차 집회나 이번 집회나 다른 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폭령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집시법 5조와 12조에 폭력과 같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이 세 차례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런 집회 신청을 사실상의 차명 신고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집회 주최는 똑같은데 집회를 신청하는 단체명만 달리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군요 [기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