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유리한 점! I-485 신분조정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미국투자이민법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미국에 학생비자 F-1 과 같은 체류비자가 있는 주신청자가 투자이민을 진행할 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자에 준하여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문의가 많은데요 미국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리 미국변호사(워싱턴 D 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IIUSA 협회 정회원 멤버, AILA, ABA 협회 회원) - Washington D 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District of Columbia Bar Associ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투자이민, 국제 경제,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다루는 국민이주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 상담문의 : 02-563-5638 ▣ 홈페이지(미국) ▣ 홈페이지(유럽) ▣ 블로그 ▣ 국민이주(미국투자이민) 수속고객 모임 ▣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 구독 투자자들의 선택, Why 국민이주? - 미국투자이민 국내 최다 수속 - 해외 투자/사업 이민 주력 19년 노하우 - 투자자 전원 100% 원금상환 실적 - IIUSA 협회와 이민 변호사 협회 공식 외국변호사 그룹,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 투자이민 승인 100% 1등 공신 자금출처 수속팀 ⓒ국민이주(주) 컨텐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