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재심서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재심서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재심서 무죄 확정 고문을 견기지 못하고 간첩이라 허위자백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983년 당시 20대 재일교포 유학생이었던 서 모 씨는 국내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돼 50일간 불법구금됐습니다 '서 씨에게 포섭당해 북한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또다른 유학생의 허위자백 때문이었는데, 서 씨도 협박 끝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2015년 재심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