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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정수 최소 2명"..선거법 개정안 발의 / 안동MBC
2022/01/25 16:37:08 작성자 : 이정희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회의원은 시·군·구에 읍·면·동이 10곳 이상이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ND▶ 또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편차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적 특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방식 개선을 담은 건의문을 대통령선거 후보와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