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권 있는 토지주가 신청한 건물경매, 토지주 아닌 타인에게 낙찰될때 권리관계

건물철거권 있는 토지주가 신청한 건물경매, 토지주 아닌 타인에게 낙찰될때 권리관계

토지만을 낙찰받은 후 지상 건물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지료판결 바탕으로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가진 철거청구권 때문인지 감정가의 절반 정도로 유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가에 낙찰받을 계획인데, 혹시 타인이 건물을 낙찰하게되면 저와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관계가 되는지요 본 상담은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편집된 것으로서, 의뢰인 동의하에 제작되었습니다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건물철거 #토지낙찰 #지료청구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