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경호팀장은 1년 6개월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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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대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27세 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호팀장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전씨를 도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사기 피해금 가운데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