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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나운서 기업생활법률_12편] 저작물의 사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니다 이번 편은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사용 (1) 저작물 이용허락 (2) UCC 제작시 배경음악 이용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필요함 (3) 저작권의 제한: 교육목적, 시사보도, 비영리적 목적, 개인적 이용, 공정한 이용 (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그럼 AI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식 채널 바로가기🔔] - 페이스북 : - 링크드인 : - 공식 홈페이지 : #AI아나운서 #1분생활법률 #저작물의_사용 #법무법인 #디엘지 #사명변경 #7주년 #DLG #DLGLaw #법무법인디엘지 #글로벌 #종합컨설팅펌 #해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진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