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내 차 침수됐다면?…단독사고 특약 '필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태풍으로 내 차 침수됐다면?…단독사고 특약 '필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태풍으로 내 차 침수됐다면?…단독사고 특약 '필수' [앵커] 올해 유난히 가을 태풍이 잦습니다 링링에 이어 타파까지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가 많은 피해가 났죠 특히, 자동차는 침수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어떻게 보험에 들어야 이런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태풍으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를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에 들 때 차량 단독사고시 보상해주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로 인한 피해와 차량 도난만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들지 않았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 차대차 사고와 단독 사고에 의한 보장을 나눠놨는데요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침수나 낙하에 의한 보장까지 보상하는 담보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해당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차량 내부 물품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꼼꼼히 문단속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침수와 파손 등 태풍 '타파'로 인해 접수된 자동차 피해는 모두 457건에 달합니다 추정 손해액으로 따지면 1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보험 규모를 감안하면 손해율에는 큰 영향이 없어 직접적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