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전자발찌 찬 채 동거녀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안동MBC뉴스]전자발찌 찬 채 동거녀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징역 18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ND▶ 김 씨는 지난 8월 15일, 영주의 한 주택에서 본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여중생 강간치사 등 1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범행의 수법이 횡포해져 중형에 처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