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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12월 출소' 조두순에 우려 여론...재범 막을 대책은?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합니다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이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석 달 뒤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찬 상태로 1:1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대책만으로 안심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두순의 출소가 12월 13일, 앞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 참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건이 일어난 게 2008년이었죠? [승재현] 네, 2008년입니다 사건이 워낙 참혹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2008년 12월 11일날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해서 신체에 영구적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공분을 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서 최종적인 형량은 12년이 나왔죠 그러면 법원이 12년을 선고했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범죄 과정에서 분명히 조두순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참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였다 즉 법원의 형량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고, 즉 따지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앵커] 살펴주셨습니다마는 형량 선고에서 주치감경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는 데 이게 참고가 됐단 말이죠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재판에는 주취감경, 이런 게 계속 적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재현] 사실 조두순 사건은 우리 형사 사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변했던 제도를 살펴보면 전자발치 부착기간이 30년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상공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년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었고 DNA 정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게 되었고 13세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는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취감경이라는 것은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심신미약이 되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주취를 했건 아니면 약물이 되었건 정신질병이 있었건 그 사건에서 반드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법 제도가 바뀌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흉악범이 사회에 돌아오는 데 대한 바꿔 감이 상당히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재심을 해 달라, 아예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지금까지 모두 6000개가 넘는 청원들이 올라왔는데요 여론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재량이나 재심이 가능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