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부실 영장'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부실 영장'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부실 영장' 논란 [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6일 절차 문제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간 지 사흘 만입니다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고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사전 고지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석규 /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법적 의무 있는 거 다 했고요 저희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하지만 압수수색이 허위 사실을 토대로 집행됐다는 논란은 가시지 않습니다 영장에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 모 검사가 수사팀에 소속된 것처럼 쓰였다는 겁니다 [임세진 /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문서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데 당연히 사실과 하나의 오해도 없이 작성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실수 아니면 허위 둘 중에 하나겠죠 " 공수처는 허위 사실로 영장이 작성됐다면 법원에서 발부됐을 리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증명서가 당사자에게 사진 출력물 형태로 전달된 과정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임세진 / 부산지검 부장검사] "공문서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저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할 때 이후에 두 번째로 봐요…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영장에 '성명불상자'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전달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을 놓고도 혐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