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공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수방사가 외곽 경계 / YTN](https://poortechguy.com/image/Gf98mL8PgPg.webp)
한남동 공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수방사가 외곽 경계 / YTN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해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바뀐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은 물론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관 외곽을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군부대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해 온 겁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더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울타리를 넘어 몰래 공관 지역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공관 지역 울타리 안으로 한정되는 만큼,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민간 지역에 새로운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는 기존 군사경찰대대에서 청와대 방호를 담당해 온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바뀝니다 또 부지가 방대했던 청와대는 군이 외곽, 경찰이 청와대 경내, 경호처가 관저 경계를 맡았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남동 관저 지역은 경찰을 제외하고, 내부는 경호처가, 통합 방호는 군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