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의 국내상장 해외주식 펀드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공제 실시](https://poortechguy.com/image/GuSyhZ3Mf5U.webp)
과세이연계좌의 국내상장 해외주식 펀드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공제 실시
이 방송의 원고 그래서 미리결론 - 그래도 연금저축이 천하무적이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든, 이중과세를, 삼중과세를 하든 가만 놔둬라 다른 어떤 바보들의 투자계좌보다 연금계좌의 자산이 더 많을 것이다 위 기사의 간단 요약 1 그동안 과세이연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했는데 이제는 분배금에 대해 미국 배당소득세 15%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하겠다 2 그러면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 를 원천공제 당하고 나중에 연금개시후 연금으로 받게되면 분배금에 대해 다시 5 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과세당국은 연금저축의 투자자들이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