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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유가족, 부검 결정한 이유 "가해자가..." [Y녹취록]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하늘 양의 부모님은 어렵게 부검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까 봐 이게 우려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검이 된다면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고은) 하늘 양 부모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부검 관련해서 수사기관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가해자가 살해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부검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만약 최종적으로 부검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부검을 결정할 때는 부검영장을 받습니다 부검영장을 발부받으면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검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죽음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여부가 불명할 때 보통 부검을 합니다 그런데 가해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해인지 타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검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바로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가 계속해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질병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검을 통해서 가해자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수 없고요 심신미약 여부는 정신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떠한 연유로 부검을 실시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부검이 아니라 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영안실에 가서 피해아동의 몸에 찍힌 흉기들의 흔적을 보고 또 흉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보고 이것은 목숨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흉기를 가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피해아동 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수십 회에 걸쳐서 흉기를 찔렀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과 부검은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