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속도 내겠단 의지? [Y녹취록] / YTN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속도 내겠단 의지? [Y녹취록]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좀 들어간 결과일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같은 경우에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633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판기일을 마무리하는 결심기일을 마무리하는 결심기일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인을 3명만 지정을 하고 선고기일까지 서둘러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속도를 빨리 내겠다는 의지 자체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고시기는 언제쯤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것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의 관련 법률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고 제청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해당 조문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 해당 조문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청을 신청했을 때 현재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정지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소원까지 나아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