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청탁비리' 징역 4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청탁비리' 징역 4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결났지만 청탁 비리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으로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탁을 받고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사업 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선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