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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천안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 #뉴스
천안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