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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부부관계 아닌 착취"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죠 이번엔 이은해와 숨진 남편의 #혼인 이 #무효 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은해의 일방적 착취"라고 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