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전주MBC 230110 방송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전주MBC 230110 방송

정태후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3월 조합장 선거와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명절 인사 명목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거 #금품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