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일, 공직사퇴 시한·의정보고회 금지 20240111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11)부터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고, 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정당·후보자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으로는 오늘부터, 선거법 개정 부칙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오는 29일부터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