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산휴가 신청하자 "나가라"..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 안동MBC

[R]출산휴가 신청하자 "나가라"..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 안동MBC

2024/10/29 08:30:00 작성자 : 변예주 ◀ 앵 커 ▶ 내년 2월부터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낼 수 있는 출산휴가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대부분은 출산휴가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직원과 사장을 포함한 5인 미만인 대구의 한 떡집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 떡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사장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입니다 ◀ INT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음성변조) "처음에는 사장이 (출산휴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한 이후에 다툼이 생겼고 이후에는 사장이 그러면 5일만 주겠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 돌아온 건 '권고사직'이라는 문자 한 통 문자에는 사장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 INT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음성변조) "출산 일주일 전에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가 시작되지 않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더욱 어렵다라고 "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지만 9월 임금과 주겠다던 해고 예고 수당도 감감무소식입니다 [ CG-1 ]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2천6백여 건 5년 전인 2018년 645건에 비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 ◀ st-up ▶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부당 해고, 주 최대 52시간 근로 등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지켜야 할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장은 의무 사항인 근로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도 외면했습니다 사장은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기각됐고, 다른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검토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G-2 ] ◀ INT ▶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법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것을 (해고) 이유로 삼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그렇게 해고를 한 것이다 " // 내년 2월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 ◀ END ▶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