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늘어나는데…신상공개 기준 여전히 오락가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흉악범죄 늘어나는데…신상공개 기준 여전히 오락가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흉악범죄 늘어나는데…신상공개 기준 여전히 오락가락? [앵커] 최근 경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 피의자 김다운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이 검거되지 않았고 공범의 우발적 범죄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하루 전 정해진 공개 결정은 지방경찰청내 설치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하나의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2010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상공개 규정이 신설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기준은 들쭉날쭉입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조건은 중대한 피해 강력범죄, 충분한 범행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 이익,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 큰 틀에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경찰청 별로 정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 판단 기준이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같은해 발생한 강남역 사건이나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모두 조현병이 있었지만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공개 조건을)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각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를 경찰청 산하에 두어서 통합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선진국에서는 피의자를 공인으로 분류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등을 감안해 현재까지 사례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