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알 권리 vs 인격권 / YTN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알 권리 vs 인격권 / YTN

■ 조대진, 변호사 / 이경환, 변호사 [앵커] 오늘 뉴스인에서 두 명의 법률가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나와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경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먼저 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지 먼저 찬성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 부분이 되게 미묘하고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민의 알권리와 당사자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 개인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공인에 있어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공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인격권의 보호 범위가 좁혀진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공개 부분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영향을 더 미치는 부분이라면 더욱 더 공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괴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른 부분을 통해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관련된 강렬한 욕구에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인터뷰] 알권리나 공공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알권리나 공적 인물 내재적 관계가 있습니다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확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적 인물에 대해서 다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안에라 최소한 그 개인의 본질적 가치, 인간 존엄의 본질적 가치, 즉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는 비록 알권리라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개인의 있어서는 아주 인간이 인간이기를 존재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온 국민이 비록 무죄든 유죄든 알기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비록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를 하지만 비록 어느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게 본질적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에까지 공공성을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론재판의 문제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