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미임명 사건 우선 선고...2월 3일-1월 24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같은 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도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구성된 '완전체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