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졌다…"사육 허가받아야" / SBS / 실시간 e뉴스

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졌다…"사육 허가받아야" / SBS / 실시간 e뉴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실시간e뉴스 #사육허가받아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