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

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 특사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통해 15년의 잔여 형기뿐만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받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는 남은 형만 면제받고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됐습니다 특별사면의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