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방어권 보장해야"…경호처 "매뉴얼대로 대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통령실 "尹 방어권 보장해야"…경호처 "매뉴얼대로 대응"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경호처는 2차 영장 집행도 사실상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일(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통령실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특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공수처, 경찰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정 실장은 밝혔습니다 정 실장의 제안은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특정한 조사 방식을 염두에 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또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냐"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대통령 망신주기'가 아닌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호소문은 관저 주변을 경비하는 군과 경찰이 영장 집행을 막는 데 협조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홀로 막아야 할 경호처까지 '내분설'에 휩싸인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 경찰과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공감대 속에 '3자 회동'을 통한 막판 절충점 찾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3자 회동을 마친 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기관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예상치 못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 co kr) #대통령실 #체포영장 #경호처 #공수처 #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