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의 노후준비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입기간 인정은 출산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이라는 것 꼭 기억!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는 엄마, 아빠 모두 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1인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거나,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은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인 경우이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 기여 행위인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 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