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도 감사 대상"…감사방해죄 경고 [MBN 뉴스7]

감사원 "선관위도 감사 대상"…감사방해죄 경고 [MBN 뉴스7]

【 앵커멘트 】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결정에 즉각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선관위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우선 선관위가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조항이 "선관위가 인사혁신처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 정기감사에서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거나 채용 점수를 과다 산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정기 감사는 되고 특정사안 감사는 안 된다는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직무감사' 역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감사원법 24조를 반대해석하면, 이 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가 수사 기관 고발과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관의 기본이 무너졌다… "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채용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고요 "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 byungsoo@mbn co 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