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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YTN
얼마 전 회사에서 채용 비리 현장을 목격한 A 씨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A 씨 : 그래 결심했어 저런 건 신고해야지 신고하는 게 맞아 ] 공익신고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건데요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씨 : 들통나면 해고당할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근데 저런 건 내 양심상 용납할 수 없지 당장 방값이랑 카드값은 어떻게 내 ] 막상 공익신고를 하려 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망설이게 되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용기를 내어 공익신고를 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먼저, 변호사 대리 신고입니다 예전에는 공익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은혜 /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 변호사 :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는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신고자의 신변 노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됩니다 ] [A 씨 :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의 경호와 주거지 순찰 등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년간 수시 점검하는데요 만약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공익신고자의 보호 강화 ▶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고, ▶ 경찰의 신변 보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시 점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