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돌려차기' 2심서 징역 20년 (2023.06.13/뉴스투데이/MBC)

"성폭행 목적"‥'돌려차기' 2심서 징역 20년 (2023.06.13/뉴스투데이/MBC)

어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났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서 1심보다 8년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성폭행, #부산돌려차기, #항소심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