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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갈등관리법령, 이것이 3가지 문제다! (2편)
갈등관리! 제도는 있는데 법률이 없다?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이다 각 분야에서 갈등관리제도는 시행되고 있는데 그를 지도하고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2007년 이후 한번도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된 적이 없는 모법 부재 상태 인 시행령으로는 한국사회의 갈등예방과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시급히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전문적인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갈등관리 #갈등관리법 #공공갈등 #갈등관리기관 #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협상교육 #갈등관리 교육 갈등조정전문가(1급, 2급) 자격증 취득: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웹사이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블로그: 협상기술, 갈등관리, 갈등조정 등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강의 섭외 문의: cmadr@daum net (02-6406-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