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단속 강화…"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음주단속 강화…"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음주단속 강화…"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내일(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 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 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정지 기준이 0 03%, 취소는 0 08%로 강화됩니다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검찰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내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