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 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