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무서워 월세 왔더니...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무효였다!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 | 추적60분 KBS 250207 방송

전세 사기 무서워 월세 왔더니...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무효였다!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 | 추적60분 KBS 250207 방송

신혼부부 울린 보증금 ‘먹튀’, 임대차 계약서가 무효였다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김진수(30대, 가명) 씨 부부 전세 사기가 기승이던 22년 말, 김 씨 부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염려해 월세로 신혼집을 구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3만 원, 방 2개가 딸린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부부 그런데 신혼의 달콤한 꿈은 입주 두 달 만에 산산조각 났다 김 씨 부부가 맺은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봤어요 근저당과 채무가 없는 깨끗한 집이었죠 ‘신탁’이란 낯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신탁 회사가 관리하는 곳이라는 뜻이라며 더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계약했죠 ” -김진수(가명) 인터뷰 중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긴 뒤 수익 증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이 수익 증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한 뒤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된다 부동산 신탁 계약의 해지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갖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김 씨 부부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betterkbs@gmail com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