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컷]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및 직업 선택권 등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5분자유발언 #박지헌

[핵컷]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및 직업 선택권 등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5분자유발언 #박지헌

[충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박지헌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우리 고전소설인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도 후천성 시각장애인 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충청북도에는 8,700명(도 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의 시각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 중 80% 정도가 질환이나 사로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었고,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분들 중 72%가 20세 이후 시각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즉, 시각장애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북에 살고 계신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동권과 직업선택권에 대한 현실태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충주시의 사례를 주목해 주십시오 충주시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와 협의하여 2023년부터 ,시내 800여 대의 모든 택시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시도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참고해 광역 차원의 바우처 콜택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충북도청을 포함한 도 내 18개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도의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 실태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단 1%에 불과하고, 음향신호기는 5 4%, 볼라드는 0 7%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공서 인근 대중교통시설까지의 점자블록 연계 설치가 제대로 된 곳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혼자서는 절대 관공서를 찾아갈 수가 없음을 방증 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불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도 교통정책과장과 함께 1일 수동휠체어 현장 체험을 하며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시각장애인 1일 현장 체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충북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편의시설은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늬만 편의시설이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식, 면피용 행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뜨거운 날씨도 아랑곳않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도청 앞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어 이동권은 너무도 절박한 사안 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도와 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그 결과에 따라 먼저 공공시설부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신규 건축이나 도로 공사 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2024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공무원 기준)의 미니멈을 3 8% 로 명시하고 이 비율 이상 고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에 정한 최소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20)3 4%→(’21)3 4%→(’22)3 6%→(’23)3 6%→(’24)3 8% 또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이 43% 정도이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안마업 등 서비스 업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들이 시각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직업선택권 보장은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충북의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시각장애인 #이동권 #직업선택권 #박지헌 #5분자유발언 #핵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