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30년 만에 개편" / YTN

[현장영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30년 만에 개편" / YTN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입니다 3자 위원회 방식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공익위원 참여로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노·사 참여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처음부터 노사 교섭 과정식의 극심한 갈등이 노정되었습니다 즉,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0%(동결) 대 79 2% 인상('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등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실제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이 각각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로 구성하고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T/F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사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TF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TF 권고안과 그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은 TF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보완되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은 ①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②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③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