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촬영하니 돌아가세요"…무조건 따라야 한다? [MBN 뉴스7]

[사실확인]"촬영하니 돌아가세요"…무조건 따라야 한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요즘 동네 길거리에서도 영화 촬영을 이유로 길을 막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간혹 행인들과 시비까지 붙곤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촬영 협조에 따라야하는 걸까요? 표선우 기자가 사실확인으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스쿨존 등굣길을 점거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곤 통행을 막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민들의 통행을 막거나 출입을 과도하게 막는 '민폐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촬영 중이라면, 그래도 되는 걸까요? 현행법과 한국영상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야외촬영을 하는 제작사는 차량 통제 등 촬영 신청서를 2주 전 지역 영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엔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가 협조를 통해 촬영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건 이 모든 게 법적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법령을 보면 지원과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디에도 도로 점유나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영상위 매뉴얼에도 도로 촬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도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영위에서도 제출을 권고하는 수준인데, 이른바 쪽대본 제작환경상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무대뽀식 촬영에도, 경찰 신고가 들어가 현장 적발이 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주체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도로를 점거할 땐 일반교통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도로는 공공용물로 보는데… (모두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어떤 대가라고 보시면… " 취재를 종합하면, 촬영으로 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명제는 그렇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신청서 제출 의무화와 촬영 허가 범위 규정뿐만 아니라 성숙한 제작 문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확인, 표선우입니다 [pyo@mbn co 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  취재지원 : 정예림 인턴기자 #촬영민폐 #촬영갑질 #드라마 #영화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