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실형 가능성은?

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실형 가능성은?

경찰은 "대성의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추정하나 뺑소니 혐의는 없다"고 발표했다 김치관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김치관 교통과장은 "이륜차 운전자 현 모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우선 발표했다 이어 김치관 과장은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한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