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앞당겨 노조 회계공시 시행…“투명성 강화” VS “노조 탄압” / KBS  2023.10.06.

석 달 앞당겨 노조 회계공시 시행…“투명성 강화” VS “노조 탄압” / KBS 2023.10.06.

정부는 노동개혁 출발점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해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회계공시 없이는 조합비 세액공제도 없다'는 건데, 양대 노총은 '노조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입니다 노조가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올리면 누구나 손쉽게 회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한 건데,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회계 공시 대상은 조합원 천 명이 넘는 노동조합과 상급단체 등 673개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 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이 시스템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노조비를 내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노조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산하 조직이나 상급단체 어느 한 곳이라도 공시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들의 연말정산을 볼모로 한 노골적인 노조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은정/민주노총 정책국장 : "사업장 단위 개별 노동 조합의 조합원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세제 혜택을 받는 거고, 양대 노총은 층층이 다 회계 공시를 해야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소속된)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연좌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민주노총은 일단 불참 의사를 밝혔고, 한국노총은 "참여 여부는 고심중"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이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