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 KBS  2022.02.23.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 KBS 2022.02.2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이 때문에 결합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이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됩니다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결합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다만 항공업계의 침체를 감안해 구체적인 운임 등은 추후 확정하고 화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