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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래 죽을래” 만취 승객, 또 택시기사 폭행…실제 처벌은? / KBS뉴스(News)
술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운전중이던 택시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슴푸레한 저녁, 고속도로를 택시가 고속으로 달립니다 옆자리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야 이 뭣이라고 "] 그러더니 소주를 병째 들이마십니다 ["왜 왔어 (그만 잡수세요 )"] 이번엔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 나한테 맞을래 죽을래? (아이구 )"] 운전하는 기사의 얼굴을 끌어 당기기도 합니다 기사 김종식 씨는 승객을 저지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차선을 넘나들던 택시는 겨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양 씨의 폭행을 피해 이 수로로 내려와 200미터 가량을 도망쳐 양 씨를 따돌렸습니다 승객은 욕을 하며 기사를 쫓기까지 합니다 ["너 XX놈, 너 이리와!"] 김씨는 사고가 날까봐 그냥 맞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종식/폭행 피해 택시 기사 : "운전대 놓치면 죽고 일단은 죽었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전대를 안 놓치고 한 손으로 막아가면서 가다가 "] 경찰은 김씨를 폭행한 승객 양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운행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사고로 이어져 동승한 승객이나 보행자, 다른 차량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심 재판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약 10%,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