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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0건'...수사가 어려워서? / YTN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중대재해로 모두 34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검찰로 송치도 더디다 보니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에쓰오일 온산공장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에쓰오일 온산공장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은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나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법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사실관계라든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적용할 때 신중하고 꼼꼼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 다른 중대재해 사건들도 마찬가지 9명의 사상자를 낸 SK지오센트릭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만 15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 25명의 사상자를 낸 7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단 한 건뿐 이마저도 중소기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실제 처벌까지는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yerin71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