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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불법 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증거 부족" / YTN 사이언스
아이폰6가 출시된 2014년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사 3사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옛 영업본부장 52살 조 모 씨 등 KT 상무 이 모 씨, LG 유플러스 상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사는 고객에게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46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 30만 원을 초과해 지원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이통 3사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사 측이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인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