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부동산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술술법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쉽고 간단해서 술술~ 여러분들의 일들이 술술 풀려서 술술~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의 유튭 채널입니다! ★ 블로그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할 때, 상가 분양을 받을 때도 계약서만 잘 작성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땅을 파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을 확정된 날짜로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지역주택조합 고문사건을 수년간 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언제 사업 인허가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지 내의 토지를 매입할 때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 인허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부득이 합니다만, 조합과 토지 매도계약을 한 사람은 계약금 10%만 받고 조합 사업 인허가가 날 때까지 잔금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못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도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땅값은 2배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땅을 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에 그대로 도장을 찍지만, 일부 똑똑한 분들은 반드시 잔금 지급일을 확정해서 매매계약서에 적어 넣습니다 이런 분들은 잔금 지급일로 기재된 날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조합은 다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광고된 내용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광고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을 고쳐야 합니다 또, 저희 법무법인이 하는 부동산소송 중에서 최근에 부산에서 제일 비싸게 분양된 상가가 광고와 달리 테라스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 계약을 취소하려고 소송을 장기간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데, 분양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테라스를 못 쓴다고 적혀 있더라는 건데, 그걸 다들 소송 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부분을 광고할 때 설명들은 대로 각 세대에 딸린 테라스는 각 업체가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라고 고쳐 적어놓았어야 했습니다 상가에 유명 프렌차이즈가 입점 예정이라고 광고해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명 프렌차이즈가 입점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상가 분양 사건에서 유명 프렌차이즈가 임차인으로 들어온다고 현혹한 사건이 있었는데, 상가건물이 잘 분양되지 않으면, 건물주가 분양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분양을 맡기는데요, 분양회사가 마치 유명한 프렌차이즈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프렌차이즈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가 수익률이 확보되니까 사람들이 그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분양 수수료를 무려 40%까지 받기로 한 사안에서, 분양회사 사장이 자기가 유명한 프렌차이즈와 계약해서 입점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직원까지 뽑으니까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프렌차이즈가 입점한다는 호실을 매입했는데, 2달 만에 그 프렌차이즈 입점자가 폐업 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의 다른 호실에 또다른 유명한 프렌차이즈가 입점한다고 해서 그 호실을 매입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약속한 프렌차이즈가 입점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계약했는데, 1년이 넘도록 입점하지 않아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주는 대로 받지 않고, 뜯어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이 계약서를 쓰는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을 잘 하는 또다른 노하우는 바로 계약하지 않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계약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계약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계약서라면 계약서에 바로 싸인하지 마시고, 아는 변호사에게 검토 후 계약서에 싸인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계약을 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고 하고 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오는데, 변호사가 잘 검토해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을 많이 해 보신 분일수록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의뢰인의 성공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 주소 부산 : 부산 연제구 법원로18 세종빌딩 10층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6 3층 서울대림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1길4 8층 대전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 연락처 직통번호 : 정현희 사무장 070-4820-2769 이메일 : lawfirm-jaeyou@naver com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