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프랜차이즈시스템 이해하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프랜차이즈시스템 이해하기

강의 이길연 변호사 연락처 02 532 6801~4 이메일 bluejeil@naver com 사이트 *강좌요약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본사와 직영점의 경우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공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유형과 종전 공정거래법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실제사례를 통해 정리하였다 *강좌 상세해설 1 불공정한 거래란 무엇을 말하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가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5가지로 규정하고, 시행령과 별표로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였을까 2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에는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무래도 가맹점보다는 본부에 의해서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주로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실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본부종사자이든 가맹점종사자이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유형이 불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3 어떤 프랜차이즈 본부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였을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부와 가맹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지향적인 관계이다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이 없이 지휘, 통제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방적인 본부의 방침에 따르는 방식에서 점포 운영에 열의가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가맹점주의 개인적인 성품과 노력 외에 본부의 경영방침과 가맹점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